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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해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새 기계장치가 동일종류의 대체자산인지는 용도와 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에 가입된 기계장치가 멸실된 후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하여 새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계산과 동일종류 자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하는 동일종류의 기계장치인지 여부는 용도·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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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5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9)
- 원 제목
-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난 후의 보험차익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