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1회신일 1985.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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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6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 보험차익이 발생했으나 대체선박을 곧 취득하지 못했다. 법인은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 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선박을 즉시 취득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 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1 (1985.03.26 회신),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3)
원 제목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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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