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2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자산을 대체한 고정자산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 멸실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사용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와 계산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296 (<time datetime="2018-06-21">2018.06.21</time> 회신),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80)
원 제목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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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