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차익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례이다. 질의 사례의 손금산입 및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액은 150만원이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손금산입기준액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 보험차익의 금액입니다.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15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65)
원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