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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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보조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회답

법령해석과-183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충당금 환입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time datetime="2020-06-12">2020.06.12</time> 회신), "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19)
원 제목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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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