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시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6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시상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198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619 (<time datetime="2024-08-28">2024.08.28</time> 회신),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시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1)
원 제목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