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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방법도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부터 일시상각충당금의 감가상각비 상계까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동 규정에 의한 손금 및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자산가액 중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도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법 등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2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18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33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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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8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02)
- 원 제목
-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