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보험금을 받고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멸실된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했으나 보험금 수령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2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금수령액의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일시상각충당금 2,000”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되 보험금 수령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받은 보험금 중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일시상각충당금 2,000”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 (<time datetime="1986-02-06">1986.02.06</time> 회신),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44)
원 제목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