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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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보험차익으로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된 경우 보험차익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6 (<time datetime="1987-07-02">1987.07.02</time> 회신),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76)
원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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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