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회신일 2002.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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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5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대상이며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하 ‘자산’이라 함)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하 ‘자산’이라 함)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 (2002.03.25 회신),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45)
원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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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