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 멸실로 보험차익이 발생했으나 대체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 보험금 수령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체선박은 별도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01, 1985.03.26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멸실 자산의 보험차익이 발생한 뒤 대체선박을 별도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보험금 수령으로 선박의 보험차익이 발생한 후 대체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시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된다.
1.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할 것.
2.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01 기계와 장치의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023 심판결정2011.12.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 (1992.01.29 회신),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1)
- 원 제목
- 멸실 자산의 대가로 보험차익이 발생, 대체자산을 별도 차입금으로 취득시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