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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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평가원과 협약을 맺고 인터넷 기반 범용 포워더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평가원과 협약에 의하여 인터넷 기반 범용 포워더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 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약에 따라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면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해당 여부와 사용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6 (<time datetime="2002-03-04">2002.03.04</time> 회신), "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22)
원 제목
법인이 협약체결후 연구개발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