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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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면허 또는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면 영세율인가?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송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단의 원양어선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이나 허가받은 원양어선에 대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제공 원양어선 검사도 같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해당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선박용 무선전화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사업자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에는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기자재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선용품으로 원양어선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 공급은 특례규정 별표 4 열거 물품이어야 하고 원양어선 공급은 관세법상 선용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원양어선용 재화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에 사용될 재화를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선적완료증명서 등에 의하여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양어선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항 선박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범위와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부득이하게 해당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 사실이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면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재화가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실제 공급됐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71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 원양어선 구난·인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좌초 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인양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난·인양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좌초·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두 내 화물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컨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 사업자가 부두 내에서 제공하는 화물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하역용역과 달리 국내 차량운송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13 외항 선박 공급분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선원 송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력송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선박 Y2K 컨설팅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원양어선의 통신설비 등에 관련된 선박Y2K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통신설비 관련 선박Y2K컨설팅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원양어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거나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파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지만 선원 개인용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개인용 물품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원양어선에서 가공한 생선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등을 절단・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직접 잡아 절단·가공한 생선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류를 냉동하고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상수산제조업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2 외국항행 국내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 국적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석유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어류의 국내 차량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어획물을 국내부두에서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부두에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4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인 항만청장 제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의 의미를 묻는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지정 서류는 해당 사본과 선장이 발행한 확인서다.

27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의 수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의 수입과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항선박 등에 직접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용품적재허가서로 직접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한 확인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원양어선 냉동 생선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자사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에서 냉동 및 냉장하여 동 제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원양어선에서 포획·냉동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생선류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원양어선 폐유·쓰레기 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양어선내의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내 폐유와 쓰레기 청소가 면세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오물처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지만 해당 청소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양어선 내 폐유와 어물 찌꺼기 청소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32 원염에 공급한 가공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염(소금)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염에 직접 공급한 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염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원양어선 어획물의 국제 냉동수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어장에서 국내로 원양어선 어획물을 냉동 수송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 원양어업자가 잡은 어획물을 선박으로 국외에서 국내까지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도 외항선박인가?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이 외항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원양어선의 외국 기항 여부이다.

36 침몰 선박 유류제거 용역은 영세율인가?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출항신고서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불가피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붙인다.

38 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이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됐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컨테이너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1 외항선박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물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항선박과 원양어선은 어떻게 정의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고, 원양어선은 허가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다.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상 면허를 받고 실제 외국을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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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