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정해진 첨부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동법 동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동령 동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의 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서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신고 시 동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정해진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7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48)
원 제목
항만청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사본이 원양어선에 대한 영세율 증빙서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