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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98, 1995.04.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98, 1995.04.29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부가46015-798, 1995.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98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22 심판결정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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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0 (1995.05.23 회신), "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8)
- 원 제목
-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