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0회신일 1995.05.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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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3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98, 1995.04.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98, 1995.04.29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부가46015-798, 1995.04.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98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0 (1995.05.23 회신), "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8)
원 제목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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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