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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과 원양어선은 어떻게 정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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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고, 원양어선은 허가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고, 원양어선은 허가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다.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상 면허를 받고 실제 외국을 항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외국항행 선박으로서 실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범위.
회답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은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외국항행 선박으로서 실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원양어선은 수산업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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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720 (<time datetime="1977-07-06">1977.07.06</time> 회신), "외항선박과 원양어선은 어떻게 정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99)
- 원 제목
-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