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3회신일 1996.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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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7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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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3 (1996.09.07 회신),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3)
원 제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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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