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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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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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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3 (1996.09.07 회신),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3)
- 원 제목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