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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도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역무 제공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외국 항행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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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4 (<time datetime="1996-07-16">1996.07.16</time> 회신),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25)
- 원 제목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