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용 무선전화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용 무선전화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업용기자재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선용품으로 원양어선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기자재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선용품으로 원양어선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 공급은 특례규정 별표 4 열거 물품이어야 하고 원양어선 공급은 관세법상 선용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다. 해당 전화기는 어업용기자재로 열거되어 있거나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에는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4】에 열거된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함.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7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회신), "선박용 무선전화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9)
원 제목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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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