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의 원양어선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의 원양어선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이나 허가받은 원양어선에 대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제공 원양어선 검사도 같다.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이나 허가받은 원양어선에 대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제공 원양어선 검사도 같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해당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단이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과 「원양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원양어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영세율적용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해당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선박검사용역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국외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나 국내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공단이 국외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받아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신고 때 첨부할 서류는 해당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이다.

2. 국내에서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선박검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03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회신), "공단의 원양어선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9)
원 제목
◉◉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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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