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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인 항만청장 제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의 의미를 묻는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지정 서류는 해당 사본과 선장이 발행한 확인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의 정의.
회답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다.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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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5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4)
- 원 제목
-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