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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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인 항만청장 제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의 의미를 묻는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지정 서류는 해당 사본과 선장이 발행한 확인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의 정의.

회답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다.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5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4)
원 제목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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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