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도면검토·증서교부·복원성자료승인업무 등을 공급했다. 계약서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체결했다.

질의요지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도면검토ㆍ증서교부ㆍ복원성자료승인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면검토·증서교부·복원성자료승인업무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와 외항선박별 계약서 대신 일괄계약서 사본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8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76)
원 제목
외항선박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를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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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