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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87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용역과 그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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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84 (2017.04.27 회신),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3)
- 원 제목
-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