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류의 국내 차량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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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류의 국내 차량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부두에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양어선 어획물을 국내부두에서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부두에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이 어획한 어류가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로 운반·하역되었다. 사업자는 해당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7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회신), "어류의 국내 차량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6)
원 제목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의 차량운송대가가 영의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