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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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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이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됐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영세율 증빙서류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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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769 (1978.06.13 회신),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99)
- 원 제목
- 선(기)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의 세율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