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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내 화물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하역용역 사업자가 부두 내에서 제공하는 화물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하역용역과 달리 국내 차량운송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사사례는 원양어선이 어획하고 외항운반선이 국내 부두로 운반·하역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컨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07, 1995.03.30), (부가46015-121, 1993.0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07, 1995.03.30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두 내에서 화물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인 부가46015-607(1995.03.30)과 부가46015-121(1993.02.11)을 참고한다.
※ 부가46015-607, 1995.03.30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양어선이 어획하여 외항운반선으로 국내 부두에 운반·하역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1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나?
- 부가46015-607 대손세액 과소납부에 가산세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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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5 (<time datetime="2002-01-28">2002.01.28</time> 회신), "부두 내 화물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70)
- 원 제목
-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두내에서 화물이송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