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 있다. 이 선박이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49 (<time datetime="1980-07-12">1980.07.12</time> 회신), "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29)
원 제목
우리나라의 외항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에게 공급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