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4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박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물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과 잡지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도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444 (<time datetime="1977-09-02">1977.09.02</time> 회신), "외항선박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28)
원 제목
선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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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