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양어선 폐유·쓰레기 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양어선 폐유·쓰레기 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오물처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지만 해당 청소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양어선 내 폐유와 쓰레기 청소가 면세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오물처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지만 해당 청소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양어선 내 폐유와 어물 찌꺼기 청소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원양어선 내 폐유와 쓰레기인 어물 찌꺼기를 청소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양어선내의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내의 폐유 쓰레기(어물 찌거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 내 폐유·쓰레기 청소용역이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오물청소법에 따라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양어선 내 폐유와 쓰레기인 어물 찌꺼기 청소용역이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5 (<time datetime="1987-02-05">1987.02.05</time> 회신), "원양어선 폐유·쓰레기 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53)
원 제목
원양어선내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