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6회신일 1994.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8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선용품과 선박부품 등을 수입하였다. 원양어선도 국외에서 선박부품과 수리기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이세액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업 사업자가 수입한 선용품·선박부품 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부품·수리기자재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음.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함.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6 (1994.09.08 회신),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82)
원 제목
원양어업사업자가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