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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71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원양어업자가 잡은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사례 【(부가22601-713, 1985.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13, 1985.04.18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조세법령과 사례 【(부가22601-713, 1985.04.18)】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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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70 (<time datetime="2003-12-17">2003.12.17</time> 회신),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01)
- 원 제목
-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