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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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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과세표준의 범위와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부득이하게 해당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53, 1996.09.0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영세율첨부서류.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3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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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2007.02.23 회신), "외항 선박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01)
- 원 제목
- 과세표준 및 영세율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