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31회신일 1988.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4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해당 어선에 수산물 제조시설을 취득하였으나 과세사업 전용 여부는 이용실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1.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중인 원양어선에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 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제조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취득한 제조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이나 제조시설의 이용실태 및 수산물의 가공과정과 보관, 구분경리내용 등 제 사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에 취득한 수산물 제조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제조업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과세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취득한 시설인지는 사업계획, 제조시설 이용실태, 수산물 가공과정과 보관, 구분경리내용 등 제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이후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1 (1988.07.04 회신),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04)
원 제목
수산물제조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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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