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출항신고서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불가피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붙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본문(원문)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나 부득이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원양어선에 용역을 공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 수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나 부득이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원양어선에 용역을 공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2 (<time datetime="1982-01-16">1982.01.16</time> 회신), "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41)
원 제목
원양어선 수리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