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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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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다.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와 실제 공급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완료증명서로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재화가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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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6 (2005.05.27 회신),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38)
- 원 제목
-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