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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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2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등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법정 업종·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품종합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외국법인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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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열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정부 제공 교육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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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교육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일정 요건으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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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용 기계를 임차·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 제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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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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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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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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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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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가 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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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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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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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해외계좌로 받은 설계용역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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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금을 해외 연락사무소 계좌로 받은 경우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잔액 중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계좌에서 현지 외주비와 기타 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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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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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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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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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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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이다. 외국환은행으로 받은 금액 중 유류대금을 사업자가 정유사에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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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분석·정보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을 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72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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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유류오염사고의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비거주자원화계정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병이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할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제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 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8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2 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자유원화계정으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타 계좌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송금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86, 2007.0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4 비거주자계좌의 원화 수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용역대금을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으면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환전하여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4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대행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98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