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회신일 2008.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8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국내사업자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362, 2005.08.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것.

·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것.

· 지정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362, 2005.08.24.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03.28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60)
원 제목
외국법인과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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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