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9회신일 2011.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의 참고 사항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다. 공급된 재화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317, 2010.10.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317, 2010.1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 부가-1317, 2010.1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9 (2011.12.23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80)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현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