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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 유류오염사고의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 방제용역을 제공했다.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며,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인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 방제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인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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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109 (2009.04.23 회신), "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04)
- 원 제목
- 외항선박에서 유출된 유류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