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이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이다. 외국환은행으로 받은 금액 중 유류대금을 사업자가 정유사에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한다.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은 뒤 유류대금을 정유사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중개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6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0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회신),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