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0회신일 2009.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4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는다. 외화를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했다가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사의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은 채 외화계좌에 예치했다가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해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0 (2009.01.14 회신),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1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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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