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1회신일 2012.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6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법정 업종·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법정 업종·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품종합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1 (2012.11.16 회신), "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90)
원 제목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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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