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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다. 해당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전0549 심판결정2016.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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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7 (2010.10.05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1)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의 외투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