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20)
원 제목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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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