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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용 기계를 임차·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개발 인건비와 기타 경비 등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필요한 기계 등을 임차하거나 직접 구입해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인건비․기타 경비 등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계 등을 임차하거나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계 등을 임차하거나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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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65 (<time datetime="2012-08-24">2012.08.24</time> 회신), "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53)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