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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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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등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다. 해당 재화는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1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163(2010.9.6.), 거래2에 대해서는 서면3팀-2123(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163, 2010.9.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1과 거래2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거래1은 부가가치세과-1163(2010.9.6.)을 참조합니다.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거래2는 서면3팀-2123(2005.11.24.)을 참조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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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9 (2012.11.20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9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