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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7.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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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7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330, 2003.02.21.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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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