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 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분석·정보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을 대가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자가 경제·산업·사업 및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관한 리서치, 분석과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다.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신청인이 경제, 특정산업, 분야, 사업,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인

◇홍콩(주)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합계액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관계회사에 리서치·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경제, 특정 산업·분야·사업 및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과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합계액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8 (<time datetime="2010-02-11">2010.02.11</time> 회신),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19)
원 제목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