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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원 지정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당사자가 법원 지정 감정인에게 받은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된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한 경우이다.

2 대리납부 용역의 국내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한다.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3 오픈마켓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게임머니 대가를 정산받는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고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판결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해야 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이면 실제 거래징수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위탁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 시점이 적용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비자에 대한 피부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이용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법정 업종·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품종합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교환학생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받은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선판매한 목욕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br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권을 판매한 후 추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그 목욕권을 반환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권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목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목욕용역 제공 후 목욕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대한 판단이다.

14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영리단체가 받는 응시전형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 <br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받는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4 용역 대가가 금전이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한 대가를 종업원 영업수수료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대가를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게 제공한 역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탁회사의 개발대리사무용역은 면세인가?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개발대리사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역무가 신탁업법상 신탁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관련법령과 신탁회사가 실제 제공하는 역무를 기준으로 한다.

29 여행알선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30 코디네이터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디네이터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와 그 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설납골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의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역무 제공의 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탯줄혈액 보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탯줄혈액의 채취·동결·저장·보관에 관한 보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의 용역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며 계속 공급해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게임 이용 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선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그 교부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34 계속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셔틀버스운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역무 내용과 주무관청 등록·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36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보관료 지급일을 안 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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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역의 보관료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다. 해당 사례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8 역무나 재산의 사용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해당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39 기간별로 청구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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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법률서비스 대금을 월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할 때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대금을 월 단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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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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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4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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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5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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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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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역무 제공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역무와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 통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 범위와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