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3회신일 2008.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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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2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73 (2008.07.22 회신),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79)
원 제목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분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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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